삼성전자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게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등 갑질한 혐의로 수억 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SJ테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2차 협력사인 79개 하도급업체에 스마트폰 부품을 제조ㆍ위탁하고서 대금 1천288억 원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늦게 지급하면서 수수료 3억2천787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기간 11개 하도급업체에 대금 21억2천414만 원을 기한을 넘겨 지급해 지연이자 3천221만 원을 떼먹은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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