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이달 13일까지 '보험료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장에서 입사나 퇴사신고를 늦게 하거나, 가입자가 재산변동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발생한 환급금은 지난 5월 말 기준 374억 원에 이릅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환급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국민연금 환급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관련 법상 돌려받을 수가 없다"며 "소액이라도 꼭 찾아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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