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조 회장은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자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회장과 조 회장 남매들이 내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회장은 또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 가로채기'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한편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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