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이르면 오늘 한진그룹 계열사인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한 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전무가 진에어 등기임원 지위를 지난 2010년부터 6년 동안 누려온 점에 대해 법률을 검토해 왔습니다.
항공사업법상 외국인을 등기임원으로 선임했을 때 국토부 장관은 해당 항공사를 대상으로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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