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암호화폐거래소로 자금을 보내는 것을 가장한 자금세탁 범죄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가상통화 관련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 농협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암호화폐 취급업소의 '비집금계좌'의 거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거래가 발견되는 경우 취급업소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하게 됩니다.
또 금융회사가 취급업소의 거래를 거절할 경우, 지체없이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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