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달 28일이었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데요.
동반성장위원회가 그 전에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업종들에 대한 보호계획을 내놨습니다.
박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그동안 민간 자율로 운영돼 왔습니다.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하고 관련 대기업에 진입과 확장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내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의결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적합업종 제도엔 법적 강제력이 생겼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데, 문제는 그 전에 권고기간이 만료된 업종들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였습니다.

이에 동반위는 오늘(27일) 제51차 위원회를 열고, 권고기간이 끝난 품목들을 만료 이후에도 보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끝난 품목은 골판지 상자와 청국장, 순대, 두부, 어묵, 김치 등 모두 47개.

▶ 인터뷰(☎) : 조태용 / 동반성장위원회 적합업종지원실장
- "47개 품목 중 26개 품목은 상생협약 체결을 긍정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도 7월말까지 지속적으로 대·중소기업 간 협의를 진행해 중소기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반위는 또 지난달로 권고기간이 끝난 목재펠릿보일러를 재합의 품목으로 선정했습니다.

목재펠릿보일러는 임업 폐기물이나 소나무 벌채목 등의 톱밥을 분쇄한 뒤 원기둥 모양으로 압축한 것을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로,

관련 대기업은 2021년 5월까지 3년간 시장 진입과 확장을 자제해야 합니다.

일각에선 적합업종 선정이 목재펠릿보일러 등 단일 업종으로 전문성을 키워 온 중견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김규태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
- "적합업종 지정이 업종 전문화된 기업들을 더 이상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들고, 글로벌화를 제약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민간자율과 법적 강제 사이에서 보호막을 잃어버린 적합업종이 대기업의 공략을 어떻게 견뎌낼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박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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