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악성종양의 보험금 지급 논란과 관련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007년 CI보험에 가입한 A씨는 병원에서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이 악성종양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CI보험은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인데 A씨의 경우 종양이 주위 조직에 침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한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악성종양으로 진단됐다면 보험약관상 중대한 암으로 진단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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