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9개 레미콘조합에 과징금 101억9천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ㆍ전남 지역에서는 광주전남ㆍ남부ㆍ동부조합이,전북지역에선 전북ㆍ서남ㆍ북서조합이, 제주지역에선 제주시ㆍ제주광역ㆍ서귀포시조합 등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각 지역 지방조달청이 2015년 발주한 관수레미콘 입찰에서 낙찰자와 들러리, 투찰 수량 등을 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