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투어와 두산베어스, 남양유업 등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한 20개 기업과 학교 등에 1천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20개 기관의 이름과 처분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192개 기관 중 과태료 1천만 원 이상이 부과된 기관입니다.
하나투어는 2007년 이전 수집한 40만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내부 개인용 PC에 보관했고, 예약과 여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난 2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시스템에 보관해 각각 900만 원씩 모두 1천8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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