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소득이나 담보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해 부당하게 더 많은 이자를 챙겨온 은행들이 이자 환급에 나섰습니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6년5개월간 취급한 690만 건의 대출 가운데 금리를 잘못 책정한 252건에 대해 이자1억5천800만 원을 환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씨티은행도 2013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취급한 대출 중 금리를 과다청구한 고객 25명에게 1천100만 원을 환급합니다.

경남은행은 최근 5년간 취급한 가계자금대출 가운데 약1만2천 건의 이자가 과다하게 책정돼 최대 25억 원의 이자를 환급할 예정입니다.

앞서 금감원이 9개 은행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은행에서 대출자의 소득을 줄이거나 담보가 없는 것처럼 꾸며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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