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주총참석 위해 보석 재청구…검찰 "석방사유 될 수 없어"

뇌물공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이 재판부에 다시 보석을 요구했습니다.

신동빈 회장 측 변호인은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경영권 방어는 물론 그룹의 안정을 위해 보석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롯데그룹은 오는 29일 예정된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 회장을 이사에서 해임하고 자신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제안한 상황입니다.

변호인은 주주들이 신동주, 신동빈 두 당사자에게 대등한 기회를 부여해서 주주들이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며, 법원이나 검찰이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재판부를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주주총회가 보석을 허가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고, 그룹 총수라는 신분이 특별 대우를 받을 사유인지 의문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정영석 기자 / nextc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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