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011년 이후 부실화된 30개 저축은행의 부실책임자들로부터 6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예보는 해당 은행들의 부실책임자 313명에 대해 3천49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1천578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확정했습니다.

그 가운데 687억 원은 부실책임자로부터 회수했습니다.

회수율은 43.5%로 과거 IMF사태로 촉발됐던 부실 금융회사의 회수율과 비교하면 16.3% 높은 수준입니다.

예보는 부실책임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추궁 사례를 적극 공유하고 부실을 초래한 금융사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끝까지 추궁한다는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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