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논란과 관련해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여부가 이번주 결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미국 국적자인 조 전 전무가 진에어 등기임원 지위를 지난 2010년부터 6년 동안 누려온 점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항공사업법상 외국인을 등기임원으로 선임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항공사를 대상으로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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