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빈곤층이 기초생활보장 주거비를 신청했다가 자녀나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하는 일이 없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주거급여 산정 기준을 기존의 기준 중위 소득 43% 이하에서 45%까지로 단계적 인하를 진행합니다.
아울러 수급가구의 임차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도 올린다고 설명했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