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 택배상자들이 가득 쌓여 한동안 떠들썩했었는데요.
이같은 '택배 대란'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관련 법안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박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가 관련 법이 제정된 이후 39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19일)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으로 택배차가 들어올 수 있게 해 최근 다산신도시에서 발생한 '택배대란'을 막겠다는 조치입니다.

▶ 인터뷰(☎) : 권호정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사무관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택배 분쟁 갈등이 해소되고, 네트워크 카메라 등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입법예고, 규제 심사 등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10월경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아파트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하거나,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조합에서 지하주차장 높이를 2.3m 이상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파트 단지 내 네트워크 카메라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CCTV는 폐쇄망을 이용해 특정 장소에서만 영상을 확인·저장할 수 있지만, 네트워크 카메라는 인터넷을 통해 어느 곳에서나 영상을 보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과 택배를 두고 실랑이를 벌여온 택배회사들은 국토부의 조치를 반깁니다.

▶ 인터뷰(☎) : 택배업계 관계자
-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국토부의 조치로 택배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비록 지하주차장 높이를 0.4m 높인 것에 불과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택배 대란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박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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