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네, 낯뜨거운 채용비리가 드러난 이후 은행들은 채용이 끝나도 관련 서류를 일정기간 보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채용서류가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채용을 마치면 겨우 1년만 서류를 보관하다 폐기하는 곳도 있어 여전히 도덕불감증이 남아 있는 모습입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대구은행은 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 조사를 앞두고 인사부 직원들에게 채용 관련 서류의 폐기를 지시합니다.

채용비리와 관련한 증거인멸 시도였습니다.

채용서류는 이처럼 비리와 직결되는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또 피해를 본 지원자들을 구제할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에 은행연합회는 후속 대책 가운데 하나로 채용서류 보존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은행의 경우 직원들의 채용서류 보관기간은 고작 1년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수출입은행 동경지점은 매년 비정규직 직원들의 채용서류를 삭제했습니다.

일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직원들을 뽑았는데, 해당 직원들의 서류는 1년만 보관했습니다.

반면에 수출입은행 본사는 공공기록물법에 근거해 채용서류를 영구 보관합니다.

최근 내부감사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본사 측은 채용절차가 부실하다며 해당 사무소에 주의를 줬습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해외사무소의 채용관련 점검에 나선 결과, 서류 보관기간이 미비했다"며 "본점 기준에 맞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수은의 해외지점 채용절차 부실사태는 최근 나온 채용비리 대책의 헛점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 인터뷰 : 조남희 / 금융소비자원 대표
- "이번에 신입직원이 문제가 됐다고 해서 신입직원 채용만 문제 삼고 있고, 경력직원 채용에 있어 인사 절차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 나아가 인사 제도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대책은 여론 무마용으로 급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금융감독원의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는 공개경쟁을 통한 은행 본점의 채용으로 국한돼 진행됐습니다.

대책으로 나온 은행연합회 모범규준 역시 정규 신입직원들에게만 국한하고 있어 채용비리를 둘러싼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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