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1조 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 기업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이 제정됐습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오는 11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범규준은 자산총액 1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 기업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아래 감사위원회를 보좌하면서 감사 실무를 담당할 내부 감사부서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감사위원회 구성은 최소 3인 이상으로 하되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원 사외이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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