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보편 요금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오늘(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오는 22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보편요금제는 국민이 적정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통신비 절감 정책의 주요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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