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5천만 원 초과 예금액이 5조7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79곳과 저축은행중앙회에 5천만 원 넘게 맡긴 예금주는 6만7천888명으로 이들은 9조1천억 원을 저축은행에 맡겼습니다.
맡긴 돈 가운데 예금자당 보호받을 수 있는 5천만 원씩을 제외하고 보호 못받는 돈만 계산하면 5조6천629억 원으로 산출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2천491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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