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업자에 판촉비 전가한 인터파크·롯데닷컴에 과징금 6억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이 납품업자에게 판촉 비용을 전가하거나 제품을 부당하게 반품하다가 공정위에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2천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파크는 거래 시작 이후에 계약 서면을 내주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을 반품하고, 판촉비용을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롯데닷컴도 할인쿠폰 행사를 벌이면서 할인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고, 상품 대금을 법정 지급 기한일을 넘겨 지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영석 기자 / nextc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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