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해외 출장 때 자국적 항공기를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제도가 40년 만에 폐지됩니다.
정부는 공무원의 국외출장시 자국적항공기를 이용하도록 대한항공, 아시아나와 계약해 운영했던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를 40년 만에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적립된 항공권구매권한 소진 등을 고려해 올해 10월말까지 항공사와 체결한 GTR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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