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 애플과의 '아이폰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5억3천900만 달러, 우리 돈 약 5천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에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미국의 IT미디어 씨넷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7일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재심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25일 같은 기관 배심원단이 내린 평결에 대한 후속조치로,
당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이 특허를 낸 디자인과 유틸리티 기능을 베꼈다며 애플이 입은 재정적인 손해 5억3천9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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