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사기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관계자는 "이번 주까지 피고발인 21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이들에게 사기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해 이익을 취했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천 원의 현금배당 대신 1천 주를 배당해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에 직원 16명이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서 매도해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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