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위의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마진거래 서비스는 도박이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도박개장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차명훈 코인원 대표이사 1명, 코인원 법인 등 3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마진거래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사고 판 코인원 회원 20명을 도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마진거래는 증시의 신용거래 기법과 유사하지만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 주식이 아닌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 등이 도박으로 판단한 근거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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