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체인 유엘로지스가 계약 기간에 100여개 대리점과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유엘로지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유엘로지스는 2016년 말 기준으로 택배시장 점유율 6위 업체로, KG로지스였다가 지난해 10월 회사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유엘로지스는 지난해 2~3월 경영정책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전체 340개 대리점 중 절반 가량인 164개와 계약 기간에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지 통보를 받은 대리점은 잔여 계약 기간 얻을 수 있는 수수료를 박탈당했고, 운송장비 구입 등에 사용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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