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지 이틀 만에 보란듯이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오던 무차입 공매도가 현실화되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금융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삼성증권 사태 이후 주식매매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공매도와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 인터뷰 : 김학수 /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지난달 28일)
-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그 근거가 없습니다.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그런데 발표 이틀 만에 국내에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습니다.

골드만삭스 뉴욕지점이 서울지점에 우리 주식에 없는 주식을 빌려 파는 공매도 주문을 했는데,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주문에 나섰습니다.

결국 6월 1일에 결제가 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밝혀진 무차입 공매도 규모는 20개 종목, 약140만주로 60억 원이 넘습니다.

일각에서는 과거에도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서울지점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의 주식 공매도 경위와 고의성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