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선방안을 내놨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크라우드 펀딩의 발행인 범위를 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발행한도도 현재 7억 원을 15억~2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개업자의 발행기업에 대한 크라우드펀딩 이후 경영자문을 허용하고, 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의 투자위험과 청약내용을 확실히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청약 전 적합성 테스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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