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7월부터 도입되는 주52시간 근무제에 대응해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제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사무직과 연구개발 직군 근로자의 경우 기존의 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출퇴근 시간과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더라도 연장 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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