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 99.9% 제거' 공기청정기, 알고 보니 과장광고…코웨이 등 7곳 시정명령·과징금

【 앵커멘트 】
미세먼지가 잔뜩 낀 날씨가 이어지면서 공기청정기를 사려는 소비자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업체들의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아야 겠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세균·바이러스를 99.9% 제거해준다는 업체들의 광고가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공기청정기 업체의 광고입니다.

공기 중 유해 바이러스의 99.9%를 제거해주는 필터를 장착했다고 강조합니다.

또 다른 업체의 광고에도 제균 성능이 99.9%에 달한다며 자랑합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이런 광고들이 모두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험결과라는 점을 숨기거나, 제한적인 조건에서 실험해 성능을 부풀린 겁니다.

▶ 인터뷰 : 인민호 /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99.9%의 실험결과는 부분적으로나 제한적인 의미에서는 사실이지만, 어떠한 조건에서 도출됐는지 알지 못하는 소비자로서는 제품 성능에 대해 오인할 우려가 있고…"

공정위는 과장 광고를 한 코웨이, 삼성 등 7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6천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공정위의 판단은 광고 문구의 사실 여부를 떠나 소비자에게 전달된 인상을 기준으로 광고 효과를 심사한 첫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 오인을 막기 위해 형식과 내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매일경제TV 정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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