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떡볶이와 떡국, 자동판매기, 제과점 등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들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부터 일정 부분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법적 강제력까지 생겼습니다.
박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국회는 어제(28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의결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그동안 민간 자율로 운영해온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정부의 규제 영역에 포함시킨 것.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하고 관련 대기업에 진입·확장 자제를 권고하는 데 그치지만,

생계형 적합업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대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 법적 강제력이 생긴 것입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품목은 간장과 된장, 고추장 등 장류를 비롯해 두부, 김치, 재생타이어 등 총 73개입니다.

중소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냅니다.

▶ 인터뷰(☎) : 서정헌 /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장
- "그동안 대기업들은 축적된 자본을 기반으로 생계형 서비스업까지 무차별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실효성 있는 하위 법령이 제정되고, 조속히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볼멘소리를 쏟아냅니다.

특히 목재 펠릿보일러와 보험대차서비스, 골판지상자, 자동차전문수리 등 단일 업종으로 전문성을 키워 온 중견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김규태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
- "73개 업종 중 3분의 2 이상이 골목상권 소상공인과는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기업형 제조업이고, 업종 전문화된 기업들의 글로벌화를 제약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오는 12월부터 '투트랙'으로 운영됩니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이번 법제화가 자칫 이중 규제가 되진 않을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매일경제TV 박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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