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총액이나 매출액이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가 회생기업에 대한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기업결합 신고가 사후로 전환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9일) 대규모회사의 회생기업에 대한 출자전환 시 기업결합 신고를 사후에 할수있도록 신고요령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회생기업의 채권을 출자전환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사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사후 신고의 경우, 주식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신고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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