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금융당국이 올 하반기 적용할 예정이던 은행 예대율 규제를 2020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코 앞으로 다가온 시행 기간을 늘려 시중은행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이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예대율은 은행의 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을 말합니다.
가계대출 쏠림을 막기 위한 취지로 은행 예대율을 100% 이내로 관리하는 규정입니다.
최근 열린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점검 관리 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과 관련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회의 결과 금융위원회는 어제(27일) 당초 올 하반기로 예정된 예대율 규제를 2020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금융위는 가계대출에 대한 가중치는 15% 상향하고 기업대출에 대한 가중치를 15% 하향하는 예대율 규제 적용을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가 적용 기간이 1년 이상 유예하면서 시중 은행들은 대출 구조를 변경할 시간 등 부담을 다소 덜었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에서 예대율 규제 시행은 과도한 가계대출 대신 기업대출을 유치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업계의 대출 행태를 강력히 단속 해 가계부채 대책 도입의 취지에 어긋나는 사례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K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업대출을 취급할 때 까지 예대율 규제 적용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일경제TV 이명진입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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