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산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환노위는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개정 최저임금법을 의결한 뒤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올해 월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이의 25%인 40만원가량을 넘는 상여금과 7%인 10만원가량을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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