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일(24일)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행정안전부는 내일을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하고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하거나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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