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남녀 노동자간 임금·승진·정년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도 적용됩니다.
또 이번달 말부터 1년미만 근무한 노동자에게도 육아휴직이 허용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내년부터 3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도 여성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적용됩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1년 이상 근속한 노동자만 사용할 수 있어 1년보다 근무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이나 신규 입사자는 육아휴직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