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감독원 전 총무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이 모 전 금감원 총무국장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국장이 금감원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예정 인원을 늘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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