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소유한 시설물 임대수익사업에 부정청탁과 부패비리가 원천 차단됩니다.
앞으로 도로·철도·항만·공항 분야 공공기관 소유의 상가나 사무실 등을 임차하려면 반드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입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철도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 13개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그동안은 임대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과정이나 시설물 현황 등을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아 부정청탁 발생 여지가 많았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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