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시간 주 52시간 단축 입법과 관련해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로 영
세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기존 노동자의 임금 감소분 지원, 세제 감면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오늘(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신규 채용 인건비, 기존 노동자의 임금감소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노·사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조기정착을 지원할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 청년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고용부의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기재부의 세제감면 혜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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