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금융당국이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개설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특별점검을 마쳤습니다.
이번에 파악한 잔액을 토대로 30억 원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앞서 법제처는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됐다가 1997년 12월 이후 실제 주인이 밝혀지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즉,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이후 금융당국이 차명계좌가 개설된 증권사 4곳의 계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나섰고,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 인터뷰 : 원승연 / 금융감독원 부원장
- "금융감독원은 27개 이건희 차명계좌의 과징금 부과 대상 금액을 모든 계좌별로 확인하였으며, 과징금 부과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실명제 시행 당시 자산 총액은 61억 8천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증권사별로 보면 신한이 26억 원, 한국투자증권이 22억 원, 미래에셋대우가 7억 원, 삼성이 6억 원 수준으로 총 61억 8천만 원입니다.

차명계좌는 대부분 임원들 명의의 삼성 계열사 주식이었으며, 당시 자산금액인 61억8천만 원을 현재 가치로 평가하면 2천369억 원에 달합니다.

▶ 인터뷰 : 원승연 / 금융감독원 부원장
- "이건희 차명계좌 27개에 대한 부과대상 금액을 확인한 만큼 과징금 부과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실명법은 실명제 시행일 기준으로 자산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이건희 회장에게는 당시 자산의 절반인 30억 9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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