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전문가로 행세해 600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GNI 그룹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GNI 그룹 회장 성철호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씨는 2015년 6월부터 약 1년8개월간 1천200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2천600여 차례에 걸쳐 6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씨는 실제로 인정될 만한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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