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오늘(5일)부터 시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이 10일 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은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구조안전성 가중치 상향과 주거환경 가중치 하향 조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화재안전과 주차장 기준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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