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경유차의 매연기준이 2배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경유차와 중·소형이륜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줄이기 위해 매연 배출허용 기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오늘(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규칙은 또 올해 1월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도 정기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세먼지 발생량을 앞으로 10년간 3천187톤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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