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여야 합의로 법정 근로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됐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당장 오는 7월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기업들의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현재 주당 최대 근로시간인 68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일에 40시간,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사가 합의한 경우 1주일에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휴일근로는 별개로 판단되기 때문에 16시간이 추가로 허용돼 총 68시간까지 가능했습니다.

국회 환노위는 이를 변경해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인터뷰 : 홍영표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 "우리나라가 장시간 노동으로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주중에 연장근로 시간인 12시간을 채웠다면 주말에는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장의 충격을 고려해 기업 규모별로 적용 시기는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직원 300명 이상의 사업장은 오는 7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은 2020년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한편 이같은 합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업들의 우려 섞인 불만도 나옵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약자 보호라는 도덕적 명분만을 앞세워 무차별적이고 급격하게 기업 경영환경을 위축시킨다면 우리 경제의 성장 기반을 잠식시킬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잇따른 근로자의 삶을 질을 높이는 결정에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