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43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333곳으로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체의 20.9%에 달했습니다.
온라인 게시판,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한 미등록 투자 자문ㆍ일임이 24건으로 가장 많고 '누적수익률 350% 달성' 등 허위ㆍ과장광고도 19건 적발됐습니다.
또 주식 매입 자금 대출 등 금전 대여 중개ㆍ주선이 5건, 무인가 투자 매매ㆍ중개가 3건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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