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주를 7일로 명시하고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환노위는 어제(26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밤샘 논의 끝에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환노위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기로 했습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더하기로 했으며, 이같은 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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