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SK케미칼에 내린 처분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케미칼에 과징금 3천900만 원과 법인의 검찰 고발,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SK케미칼이 지난해 12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SK케미칼SK디스커버리로 변경되고 SK케미칼이 신설됐지만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공정위는 누락사실을 인정하고, 모레(28일) 전원회를 열고 기존 SK케미칼의 존속법인인 SK디스커버리도 고발과 과징금 처분 대상으로 추가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