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26일) 삼성에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404만 주를 추가 처분해야한다고 공식 통보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부터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이 시행된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한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가이드라인 수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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