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대출인 P2P 대출의 투자한도가 현행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26일) 이같은 내용으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해 내일(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P2P 대출은 온라인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수요자에게 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P2P 대출 중개업체가 대출 신청을 받은 후 적정 금리를 결정해 인터넷에 올리면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업체는 대출자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받아 투자자에게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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