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4월2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75만 개로 지난해보다 4만1천 개 증가했습니다.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연결 모법인이 각 연결법인의 소득을 통산해 4월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