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공공계약에서의 선금 지급을 확대하고 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6일) 공공계약에서 선금지급을 확대하는 계약특례 등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금 제도는 공사나 제조, 용역계약을 맺었을 때, 일부 금액을 미리 지급해 인건비나 자료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